16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17개 진료과 개원의들로 구성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준)가 지난달 11일 이들 교수에 대한 징계 건의서를 의협 상임이사회에 제출해 의협 윤리위원회가 28일 회원 자격정지 등 징계 수준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개원의협의회는 징계 건의서에서 “이들 회원은 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수가인하를 주장했고 의료인을 과잉진료와 부당청구의 범법자로 몰아 정책수행 잘못으로 야기된 여러 문제점을 의료인 탓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해에도 의약분업의 산파 역할을 했던 김 교수에 대해 징계를 추진했으나 집행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흐지부지됐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은 “부당 허위 청구를 일삼는 의사들은 징계하지 못하면서 의협 집행부와 다른 입장을 갖는다고 회원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성주기자 stein3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