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배 국세청 조사3과장은 22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거래자 중 매입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변칙으로 증여받은 혐의자에 대해 이달 30일부터 11월25일까지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의 90% 이상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의 재건축예정 아파트에 대한 투기혐의자들이다. 경기 분당과 안양 등 수도권 고가(高價) 아파트 거래자 등도 일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 아파트 거래 자료 12만8000건을 수집, 적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거나 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30세 미만 낮은 연령층 등 483명(252세대)을 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국세청은 조사가 시작되면 투기혐의자의 아파트 거래뿐만 아니라 1998년 이후 토지 상가 단독주택 등 기타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해 탈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중 탈법적인 증여 사실 등이 확인되면 증여액의 20∼30%를 추징할 계획이다.
또 악의적인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9조(조세포탈)'에 의해 형사고발키로 했으며 불법 명의신탁 부동산이 확인되면 실제 소유주를 찾아 탈세액을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법규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국세청은 23일까지 세무조사 사실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해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해명하도록 한 뒤 우선 금융거래 확인조사를 하고 이후 자금흐름을 정밀 추적한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
< 표 > 1차 자금출처 조사대상
┌────┬─── ┬───┬───┬───┬───┬────┐
│ │ 계 │ 1채 │ 2채 │ 3채 │ 4채 │5채이상 │
├────┼─── ┼───┼───┼───┼───┼────┤
│조사대상│ 483명│ 272 │ 68 │ 61 │ 34 │ 48 │
│총취득수│1,041채│ 272 │ 136 │ 183 │ 136 │ 314 │
└────┴─── ┴───┴───┴───┴───┴────┘
조사대상자 483명에 포함된 총세대수는 252세대임.
5채 이상 취득세대는 86세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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