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당뇨와 고혈압 등의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진단의사의 소견에 따라 구속집행을 한시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의 주거는 거주지와 병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0년 7월 진씨와 함께 옛 평창동 자택을 찾아온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서 한스종금과 리젠트종금 등 진씨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무마 등 청탁과 함께 진씨 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권씨는 이달 14일 지병 악화로 서울 중구 묵정동 삼성제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17일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