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5공화국 당시 강제징집 대학생에게 프락치 활동 등을 강요한 이른바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해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과 당시의 이학봉(李鶴捧) 보안사 수사단장, 서정화(徐廷和) 내무부 장관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등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동행명령장 집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들이 진상규명위의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37조 등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