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총리실이 3일 총리의 장기공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발해 국회와 정부간에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인편으로 접수된 문서 2건을 즉석에서 되돌려준 데 이어 반송됐던 문서를 포함해 10건의 문서가 2일과 3일 다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달되자 3일 오전과 오후에 또다시 반송했다.
국회는 문서 반송의 근거로 헌법 제82조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조항을 들고 있다. 부서란 대통령이 결재한 서류에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것으로 대통령 권한에 대한 내각의 견제장치와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학계의 해석이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도 이날 “대통령이 총리대행을 지명해 부서를 하면 바로 해결되는데 정부는 왜 국회와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정부를 탓했다.
국회관계자는 “국회는 법적 요건만 따지기 때문에 (정식총리가 아니더라도) 총리서리나 총리대행이 부서하면 관행에 따라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장상(張裳) 장대환(張大煥) 전 총리서리가 인준 부결 전에 부서한 법률개정안은 접수한 바 있다.
그러나 총리실은 반박자료를 통해 “총리가 부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문서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총리가 공석이어서 현실적으로 부서를 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관계 국무위원만 부서해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반송된 세입세출결산 등이 국회에 접수되지 않으면 국회는 결산심의를 하지 못하게 되고 법정 문서제출 시한을 어기는 위법상태가 계속된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