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병원 호텔 공연장 공장 점포 학원 등 다수인이 출입 근무 거주하는 건물 가운데 면적 3000㎡ 이상을 ‘특수건물’로 규정해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다. 의무가입 대상인 업소가 가입하지 않으면 인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기존 의무가입 대상 외에 면적 3000㎡ 이상 콘도, 숙박업소, 농수산도매시장과 2000㎡ 이상 규모의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을 가입 대상에 추가했다.
또 사망,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의무보험의 보상한도액은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여 조정했다.
재경부는 이같이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할 경우 전국의 특수건물 대상건수는 현행 1만7500건에서 2만200건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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