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다단계 판매 피해 보험사서 보상

  • 입력 2002년 9월 25일 17시 44분


물건을 반품했는 데도 다단계 판매회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200만원 한도 안에서 물건값의 90%를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나 60세 이상 고령자는 법정(法定) 환불금액의 100%를 돌려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 및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세부내용을 확정,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단계 판매원은 500만원 한도 안에서 70%를 보상받는다. 다만 소비자는 물건을 산 날로부터 14일 안에, 판매원은 3개월 안에 환불요청을 해야 한다.

다단계 판매회사는 3일 이상 환불을 미루면 연 24%에 이르는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또 다음달 24일부터 전자화폐나 전자상품권 발행업체가 도산이나 폐업을 했을 때 소비자는 잔액의 10%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을 시작하는 업체는 등록과 동시에, 이미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한다.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뿐만 아니라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통신판매업자 등도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법정 환불금: 사용 등으로 인해 가치가 줄어든 금액을 구입가격에서 뺀 금액. 물건을 사용하거나 파손하지 않았다면 구입가격과 같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