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 7월 1일부터는 PC방, 전자오락실, 만화방, 대형음식점 등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규개위는 흡연구역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화장실, 복도, 계단을 제외한 장소에 설치토록 하고 이미 이러한 장소에 설치한 흡연구역은 내년 7월 1일 이전에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했다.
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야 하는 대상시설에 △전철역사 △승강장 △실외체육시설의 관람석 △150㎡ 이상의 음식점 등을 추가해 금연·흡연구역 구분 대상시설이 18만7000여개로 10만개 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규개위는 당초 복지부에서 마련한 △스티커, 표지판, 포스터를 이용한 담배광고 금지 △잡지의 담배광고 연간 60회에서 30회로 감축 △흡연구역내 담배자동판매기 철거 및 신규 설치 금지 △흡연 과음 경고문구를 백색바탕에 선명한 적색글씨로 표기 △건물 소유자가 원할 경우 해당 건물을 금연시설로 지정 가능 등의 조치는 ‘지나치거나 부적절한 규제’라는 이유를 들어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철회권고가 내려지면 해당 부처가 특별한 이유를 들어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는 한 권고에 따라야 한다.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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