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金焌坤) 상임위원은 “경찰에서는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고 알려왔지만 삭제 근거와 삭제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80년 불량배 소탕을 명목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삼청교육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진행됐고 교육 대상자 중 상당수는 재판절차도 없이 보호감호처분을 받아 군부대에 수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는 88년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계획을 수립하고도 아직까지 보상하지 않는 등 피해자 권리구제에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삼청교육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을 정부 관련기관에 권고키로 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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