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소음진동 피해배상 첫 결정

  • 입력 2002년 10월 2일 15시 28분


나이트클럽에서 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인근 주민이 피해를 봤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음식점 주인 조인호씨(35)와 종업원 등 15명이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영업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9억7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나이트클럽 측은 1260만원을 배상하고 건물 1층 바닥의 진동도가 65dB(V)(진동의 단위) 이하가 되도록 진동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2일 결정했다.

조씨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조이럭타운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조정위는 지하 나이트클럽의 영업시간에 1층 음식점에서 진동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74∼85dB(V), 최대 79∼88dB(V)로 소음진동규제법상 생활진동 규제기준인 65dB(V)과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기준인 67dB(V)을 모두 초과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하는 음향진동이 벽면과 천장을 타고 바로 위층의 음식점 등에 전달됐으며 이 과정에서 음식점의 물컵이 떨리는 것은 물론 사람도 흔들림을 느낄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정위는 음식점 측에서 진동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입증하지 못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공사장의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피해배상 사례는 있었으나 나이트클럽의 음향진동으로 인해 인근 음식점 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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