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탓 유치원 입학거부"…학부모, 인권위에 진정

  • 입력 2002년 10월 6일 18시 44분


장애아라는 이유로 자녀의 유치원 입학을 거부당한 학부모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아동의 교육권 침해와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원 박모씨(36)는 5일 인권위에 서울의 모 유치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진정서를 냈다.

박씨는 “정신지체 3급인 딸(7세)의 입학을 위해 지난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S유치원을 찾았으나 유치원측이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돼 딸을 받을 수 없다고 거부했다”며 “장애를 이유로 유치원 입학기회를 박탈한 것은 장애아동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교육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기관의 관행을 방치한 교육당국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진정 이유를 밝혔다.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