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이 공약집에서 군인과 경찰 교정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5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국제기준에 맞는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하고 교직원에게도 현행 교원노조특별법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해 노동3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가입 범위를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제한했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했지만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부여하지 않았다. 또 한국노총은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산업연수생제도와 연수취업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 및 노동허가제’를 도입해 외국 인력의 합법적인 국내 취업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법정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의 정액임금(기본급+고정수당) 대비 50% 선으로 높이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시켜 노사정 3자의 이해를 조정하고 노사정 3자가 체결한 협약의 이행과 집행감독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노동부를 노동사회부(부총리급)로 개편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모두 관장하고 △직장과 지역건강보험의 재정과 조직 완전 분리하며 △여성 고위 공무원을 늘리기 위해 각 부처마다 국과장급 여성을 2명 이상 배치할 것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한편 한국노총은 현행 국가보안법이 사상범과 양심수 등을 구금, 처벌해 인권유린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산하에 국방예산소위원회와 국방제도소위원회를 설치해 국방예산의 수립과 집행을 감시할 것을 주문했다.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