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중고교 학부모 3000여명은 최근 전교조대전지부가 지역 고교의 특별반 운영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데 반발해 가칭 ‘대전학부모협의회’를 구성, 8일 대전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감사청구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협의회는 이날 “전교조의 감사 청구는 학력 신장을 바라는 대다수 학부모들의 소망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전교조와 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체결된 단체협약은 학부모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법원에 원인무효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가 단체 교섭을 하기전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 소속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전교조대전지부를 방문, 이같은 의견을 전달한 뒤 항의 농성을 벌이며 감사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측은 “이번 감사 청구는 특별반 운영과 이에 따른 찬조금품 징수 등 부작용이 적지않아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감사 청구를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단체협약에 학부모 의견이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의견을 비교적 충분히 수렴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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