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은 10일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기준시가의 60%까지 대출해주는 ‘홀인원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을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연 8.9%.
대출기간은 1년이며 만기때 골프회원권 가격을 다시 평가해 기간을 연장해준다.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자금 사정에 따라 수시로 상환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은 흥국생명 홈페이지(www.hungkuk.co.kr)에서 할 수도 있다. 02-2002-7363∼82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