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이날 주변 인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법정근로 주 40시간제에 관한 정부의 최종안은 규제개혁위의 권고를 우롱하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한다면서 30명 미만 사업장의 시행 시기를 실질적으로 앞당겼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 최종안은 30명 미만∼2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입법예고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2007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명시했고, 2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이라는 기한을 새로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100명 미만∼3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전체의 16%이고 30명 미만은 62%에 이른다”며 “정부 최종안은 16%의 근로자는 시행시기를 늦췄지만 62%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앞당겼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위는 2일 주5일 근무제 정부 입법예고안을 심의한 뒤 시행시기를 늦출 것을 권고했고 구체적으로는 △비농업 전 산업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이 44시간이 되는 시점에 시행하거나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차이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것을 예시했다.
한편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가 계속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김 교수에게 사의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교수 본인의 의사가 완강해 철회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