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악용돼온 악법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문제되는 관련 법령을 전면 개폐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는 정보 공안기관의 권한을 규제하고 활동을 정기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사상범의 준법서약제, 약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등에 대해 한국의 비정부기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화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 인권 의식을 높여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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