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진상규명위원회는 1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권위주의적 정권 아래에서 발생한 많은 의문사를 항구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준상설 성격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제출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조사활동을 마친 상태다.진상규명위원회의
안병욱(安秉旭) 위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사실이 밝혀진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배상을 해야한다”며 “이는 곧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없어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하지 못한 모든 의문사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진상규명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대정부 권고안에서 △군 의문사 방지를 위해 민간 법의학자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폐하며 △인권침해 요소가 강한 ‘사회보호감호제’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 철저한 사인 확인을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의무적으로 법의학 감정을 해야 하는 사인의 종류를 명시하고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 조항을 넣을 것을 권고했다.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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