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금까지 주민등록기관인 읍, 면, 동사무소에서만 볼 수 있었던 주민등록표를 11월 중순부터는 전자정부민원창구(www.mogaha.go.kr)에서도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인터넷에서 주민등록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공인인증 등록 대행기관인 시중 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자신의 컴퓨터에 응용프로그램을 다운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표 열람은 단순 확인만 할 수 있을 뿐 제3자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어 출력 또는 증명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