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증거금을 면제받으면 주식을 사는 당일에 매입대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이틀 뒤(결제일)에 주식 매입대금을 내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위탁증거금 차등적용’ 방안을 각 증권사에 권고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이상호(李相豪) 증권감독국장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신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입대금의 40∼50%를 증거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우량고객은 면제해주고 신용도가 불량한 고객은 증거금 비율을 더 높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상장 및 등록 주식수의 5% 이상 대량매매주문에 대해서는 증거금 징수는 물론 주문의 진위(眞僞)를 확인하는 절차도 반드시 마련토록 했다. 위탁증거금이란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살 때 3일 뒤에 이뤄지는 대금결제를 보증하기 위해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내는 것으로 징수비율은 현재 자율화돼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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