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렵장 개설을 신청한 전국 12개 시군에 대해 야생동물 서식실태 조사를 거쳐 사냥감이 풍부하고 야생동물 보호와 수렵행정 기반이 갖춰진 11개 시군에 대해 수렵장 개설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 장성군은 야생동물 수가 전국 평균치보다 낮아 수렵장 설정승인을 받지 못했다. 수렵허가가 난 지역도 조수보호구역이나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서는 사냥을 할 수 없다.
사냥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1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이고 사냥 대상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산토끼 청서 꿩 까치 청둥오리 쇠오리 어치 멧비둘기 참새 흰뺨검둥오리 등 12종 4만7000여마리다. 환경부는 또 사냥터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렵장 설정지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사냥 신고소를 시·군청뿐만 아니라 주유소나 고속도로휴게소 등 3곳 이상에 두도록 했다. 환경부는 1992년부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4개 권역을 돌아가며 허가해 온 ‘도(道) 순환수렵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군 수렵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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