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늦어도 23일까지는 ‘김씨가 제기한 병역면제 의혹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김씨의 강제 구인 및 형사처벌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김씨를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등의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씨를 영장 없이 긴급체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의혹을 입증할 증거라며 검찰에 제출한 녹음 테이프가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지난주 중반부터 검찰의 연락에 일절 불응하며 수사망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