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방안을 최근 마련, 다음달 건설교통부 등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대상으로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구역 내에 위치한 양호한 수목을 그대로 두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소형 평형을 확보할 때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태가 좋은 나무를 보존하고 소형 평형이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공공 보행통로를 만들거나 건물 앞 부지를 휴식공간으로 개방하는 경우와 환경친화적 건축물을 짓는 경우 등은 허용 용적률까지, 도로 등 공공용지를 조성해 기부 채납할 때에는 건축 가능한 상한 용적률까지 적용하는 인센티브제가 실시되고 있다.
시는 앞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시의 용도별 최대 개발면적 기준을 초과해 건물을 지을 경우 초과 면적에 비례해 기준용적률을 축소하는 ‘용적률 페널티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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