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식 후 술자리에서 여제자를 곁에 앉게 한 뒤 빰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0월 회식 자리에서 대학원생인 여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올 2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그는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자 교수직을 사임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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