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는 이에 따라 80년대 회사가 사주한 구사대의 폭행으로 오범근씨(사망당시 37세·공장경비원) 등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해 숨진 것으로 인정했다. 의문사위가 경찰청 조사에서 찾아내 이날 공개한 ‘노동계 문제점과 예방정보 활동 방안’(1988)이라는 문서에는 ‘노사분규 목적이 기간산업 도산에 이어 궁극적으로 정권타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철저히 색출해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국가 차원에서 노동운동이 다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사분규 원인 및 조치’(1988)라는 문서에는 ‘구사대 활용 등 사측의 적극적인 자세가 조기해결에 도움이 되며 구사대 활용은 후유증이 없도록 기술적 방법이요구된다’고 적혀 있어 경찰이 사실상 구사대 활동을 권장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의문사위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한 행위는 민주화 운동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묵인하고 방조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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