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자 A31면 ‘이중 국적 외국 시민권자도 병역면제’를 읽고 쓴다. 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얻은 이중국적자가 가족과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병역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의 신성한 판례가 요즘 젊은 세대에서 성행하고 있는 외국 원정출산 등으로 왜곡될까 우려된다. 얼마 전 한 유명 연예인이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자마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우리 국민의 분노를 산 적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편법 국적 취득 방지를 위해 철저한 사전 조사를 벌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