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제기한 민주당 소속 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고발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29일 우 지사를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우 지사를 상대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 의뢰한 선거비용 축소 및 누락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28일 고발인인 신구범(愼久範) 전 지사를 불러 고발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벌였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당시 우 후보가 연설과 토론회를 통해 “신 후보가 지사 재직 시절 감귤을 땅에 파묻었으며 축협중앙회장으로 재직할 때는 5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한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라며 6월1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