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 대상이 될지는 검토해 봐야 하며 수사 착수 여부는 서울지검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이날 “정 의원은 국정원의 도청 자료를 근거로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이 검찰 간부에게 ‘4000억원 대북 지원설’에 대한 축소 수사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 의원은 올 9월에도 한화그룹 김승연(金昇淵) 회장에 대한 국정원의 도청 사실을 폭로하는 등 잇따라 국정원의 도청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정 의원에게 국정원의 도청자료 입수 경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