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판매업체 실태조사

  • 입력 2002년 11월 1일 17시 55분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부터 이달 말까지 4주간에 걸쳐 전국의 다단계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개정 방문판매법과 시행령 준수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 조사대상은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와 소비자 피해불만접수가 많은 업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통신카드 다단계 업체 등이다.

공정위는 △법령이 규정한 반품과 환불 거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의 효능효과 광고 △판매원수당 지급방식 허위과장광고 등과 함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영업정지나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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