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은 SO에 해당하는 한국케이블TV 충남방송이 허가구역 안에 있는 RO인 ‘모두케이블넷’과 ‘서산케이블방송’을 상대로 낸 경업(競業)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28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영동방송과 울산방송이 해당구역 RO를 상대로 낸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4일 방송위원회가 내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환 승인처분(현재 30여개 RO가 전환신청서를 낸 상태)에도 사실상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산지원은 결정문에서 “전송망을 공동 이용하면서 함께 취재 편성 보도권을 갖도록 한 협업계약은 방송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제한 범위를 넘은 채널 송출도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측의 계약무효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두 케이블방송은 계약기간인 2011년 8월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 충남방송은 모두케이블넷 및 서산케이블방송과 구역을 나눠 공동으로 전송망을 이용하고 케이블TV의 채널을 송출하는 대신 SO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협업계약을 했으나 RO인 두 업체가 방송위에 SO 전환신청서를 내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