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수주계약은 계약기간이 주로 1년 이내이고 조건이 확정적이어서 이해하기 쉽다.
공급계약은 물건을 납품하는 데 보통 1년 이상 걸리고 단서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계약 2∼3년째로 접어들면 업황, 원자재 가격 동향 등에 따라 발주물량이 계약 체결 때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기공급 계약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게 좋다.
발주 기관이 평소 거래처인지 새로 확보한 거래처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후자의 경우 주가가 크게 움직인다.
계약금액 전액이 실적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시스템통합(SI)이나 건설업종에서는 공시를 낸 업체가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일부 작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계약금액의 일부만 매출로 챙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SI 프로젝트의 경우 이런 ‘얼굴마담’의 매출은 전체 계약금액의 30%가량에 그친다.
수주가 얼마나 실속이 있는지는 마진율(매출액영업이익률)을 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마진율은 영업비밀로 간주돼 공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건설 토목공사의 경우 마진율은 보통 6∼7%에 불과하다.
수주공시를 자주 내고 수주물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단순 유통업체에 가까울수록 큰 건을 뻥뻥 터뜨리면서도 마진은 박한 경향이 있다.
수주 관련 조회공시에 자주 나오는 ‘검토 중’ ‘협의 중’ ‘추진 중’이라는 말을 믿어서는 곤란하다.
전환사채(CB) 발행 등 주가에 나쁜 소문에 대해 ‘추진 중’이라는 대답은 ‘사실은 이미 결정됐다’는 뜻일 경우가 많다. 반면 인수합병(M&A) 등 좋은 소문에 대한 ‘검토 중’이라는 응답은 ‘실행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일 때가 많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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