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생명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약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더 많은 해약환급금이 돌아가도록 해약환급금제도를 개선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치중(金致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보험회사가 새로 보험계약을 맺은 설계사에게 계약체결 대가로 주는 신계약비 한도액을 지금보다 20% 정도 낮추는 대신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을 현재보다 0.3∼11.6%포인트 많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보험상품별 해약환급금 규모는 종신보험의 경우 현재보다 3.6∼8.4%포인트 높아지며 암보험은 0.3∼11.6%포인트, 연금보험은 0.3∼2.6%포인트 높아진다.
또 교육보험 0.3∼11%포인트, 정기보험 0.9∼3.4%포인트, 생사혼합보험 1.1∼7.7%포인트씩 해약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표준책임적립금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이율에 대한 자동산출방식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책임적립금은 보험회사가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 등을 대비해 미리 보험금을 적립해두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표준적립금 산정의 기준인 표준이율을 시장금리 추세를 반영해 그때마다 정해왔으나 앞으로는 기본금리와 시장금리와의 차이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표준이율을 산출할 계획이다.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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