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씨 교도소 마약 반입”

  • 입력 2002년 11월 15일 02시 19분


폭력조직 ‘범서방파’의 전 두목 김태촌(金泰村·53)씨가 진주교도소에서 히로뽕을 반입하고 현금도 법무부가 당초 발표한 90만원이 아닌 590만원을 갖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김씨의 방에서 발견된 담배도 3갑이 아니라 43갑이었고 김씨가 교도소 내 단자함에 전화기를 연결해 수시로 외부와 통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교도소측이 김씨의 비리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 진주지청과 교도소의 보고를 받은 법무부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진주교도소에서 김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하다가 최근 출소한 장모씨는 14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특별 접견 당시 의약품 ‘콘택600’ 포장지 안에 있던 약품을 털어 내고 그 안에 히로뽕을 들여왔으며 주사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장씨는 김씨가 교도소로 들여온 히로뽕은 교도소 내의 다른 재소자들에게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명환(金明煥) 법무부 교정국장은 “김씨 방에서 히로뽕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출소한 재소자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진주지청 윤장석(尹章碩) 검사도 이날 “히로뽕 이야기가 나와 김씨와 장씨의 모발을 검사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씨는 “김씨의 방 청소도구함에서 발견된 돈이 590만원이고 담배도 43갑 나왔다”며 “출소 뒤 언론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이런 물품은 김씨가 특별 면회를 하면서 교도소 직원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들여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윤 검사는 “법무부가 담배 43갑과 현금 90만원,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장이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를 의뢰했는데 수사 결과 그 이상 나온 것이 없다”며 “장씨의 다른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8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담뱃갑 수를 43갑이 아닌 3갑, 그리고 10만원권 수표를 누락한 경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도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김씨와 장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히로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자술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히로뽕을 투입한 사실을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