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대통령선거 30일 전에 해당하는 19일부터 합당 및 창당대회와 대통령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한 정당의 각종 행사가 금지되며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들어가는 27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 보고회와 당원 집회 등을 통해 자기 당 소속 대통령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유지담(柳志潭)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전국 시도선관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대선에서는 상대 후보를 흠집내려는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을 막는 데 중점을 둬야 하며, 당선된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