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일병 타살' 증언자 보상금 논란

  • 입력 2002년 11월 26일 18시 12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26일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타살 증언을 한 당시 동료 부대원 전모씨와 이모씨에게 최근 각각 2500만원과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29일 ‘타살로 보기 어렵다’는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데다 이달 25일 국방부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도 법의학자 6명 중 5명이 ‘자살했을 확률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해 ‘타살’을 전제로 한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은 논란이 예상된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원회가 허 일병 사건을 타살로 최종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결정적 제보를 한 전씨와 이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보상금은 행정절차를 거친 후 다음 달 초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문사특별법은 타살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을, 결정적인 자료를 제출할 경우 1000만원 이내에서 각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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