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30㎥ 이하는 1㎥당 90원에서 120원으로, 31∼50㎥는 240원에서 280원으로, 50㎥ 초과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하수도 요금이 각각 인상된다.
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승인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납부분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하수도 요금이 다른 자치단체의 요금보다 낮고 생산 원가의 80% 수준에 그치면서 적자가 생겨 요금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시는 지난해 3월에도 하수도 요금을 평균 25.2% 올렸다.
서울시 하수도 요금 조정안 | |||
구분 | 사용요금 | ||
사용량(㎥) | ㎥당 단가(원) | ||
현행 | 인상 | ||
가정용 | 0∼30 | 90 | 120 |
31∼50 | 240 | 280 | |
50 초과 | 400 | 440 | |
대중목욕탕용 | 0∼500 | 110 | 130 |
501∼2000 | 130 | 160 | |
2000 초과 | 150 | 180 | |
업무용 | 0∼50 | 150 | 180 |
51∼300 | 230 | 270 | |
300 초과 | 250 | 300 | |
영업용 | 0∼30 | 90 | 120 |
31∼50 | 240 | 280 | |
51∼100 | 400 | 440 | |
101∼200 | 510 | 560 | |
201∼1000 | 580 | 640 | |
1000 초과 | 650 | 720 |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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