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측은 “안전한 비행기 이착륙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반면 경찰은 “인근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공항공단 울산지사는 최근 “까마귀떼 등 겨울철새가 지난달부터 공항 주변을 떼지어 날아다니고 있어 비행기 이착륙이 위험할 정도”라며 북구청에 ‘유해조수(有害鳥獸) 구제허가’를 신청해 내년 3월까지 수렵허가를 받았다.
겨울철새 집단 도래지인 태화강과 동천강을 끼고 있는 울산공항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까마귀떼와 청둥오리 등 겨울철새 수십만마리가 몰려드는 곳.
공단측은 공항구역 안에서는 직원 2명을 동원, 엽총으로 비행기 이착륙시각에 맞춰 철새를 공항 바깥으로 내쫓고 있으나 이내 공항안으로 날아들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아예 공항 바깥에서도 수렵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것.
공단측은 수렵 자원봉사에 나서기로 한 경남수렵협회 울산지부(지부장 김기복·金基福)가 울산중부경찰서에 맡겨둔 엽총 가운데 8정을 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울산공항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와 도로가 있어 엽총을 발사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엽총 반출을 거부하고 있다.
공단측은 “다른 공항에는 공항 바깥에서 수렵을 허가했는데 울산에서만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으나 경찰은 “울산공항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만큼 다른 공항과 여건이 다르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경남수렵협회 김 지부장은 “최정예 회원 8명을 선발해 안전사고 예방 교육까지 마쳤기 때문에 안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대형사고 예방’을 내세운 공항공단과 ‘주민 안전확보’를 내세운 경찰간의 입장차이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주목된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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