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옆 공터서 집회가능

  • 입력 2002년 12월 13일 18시 51분


미국대사관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집회가 금지됐던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의 합법적인 옥외집회가 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불평등한 SOFA(한미주둔군지위 협정)개정 국민행동’이 “열린시민마당에서의 옥외집회금지는 부당하다”며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열린시민마당 면적의 약 40%는 미국·일본 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열린시민마당에서의 집회를 모두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열린시민마당 안에서도 미국·일본 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의 집회는 가능해졌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6월 ‘F-15K 강매 규탄 결의대회’를 열린시민마당에서 열기 위해 종로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이 열린시민마당의 일부가 외국 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해 있어 집회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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