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일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건설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건축시기에 따라 20∼40년으로 강화하려던 지난해의 입장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재건축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연한은 최소 60년이기 때문에 재건축 허용연한을 40년 이상으로 늘려도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40년이 안된 아파트라도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있으면 재건축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조치는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하고 재건축 기대심리에 따른 아파트 값 폭등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규정이 강화되기 전인 내년 상반기 안에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 경우 전세난 등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면서 내년 6월 말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허용연한을 각 시도지사가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령에 따르면 아파트는 지은 지 20년만 지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