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해운합의서 가서명

  • 입력 2002년 12월 29일 15시 06분


앞으로 남북을 잇는 해상 항로에 한국과 북한 해운 회사 선박만 다닐 수 있다.

또 남북한 선적 선박이 상대방 해역에서 좌초되는 등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상대측으로부터 즉각적인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남북 당국이 이달 25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열린 '제 2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해운합의서'를 채택,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양측 해상 항로를 '민족 내부 항로(연안 항로)'로 규정, 양측에서 허가받은 선박만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경협 과정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해운 수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선박의 취항을 금지시키겠다는 것.

이에 따라 남북 선박은 상대측 항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물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은 또 선박의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 상대방 해역에서 해양사고가 일어나면 긴급피난을 보장하고 인명, 재난 구조,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서로 협력키로 했다.

특히 남북이 각각 관련 규정을 개정, 남북간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직교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남북간 운항선박이 상대방 해역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상대측 정부를 통한 간접교신만 가능하다.

남북 당국은 내년 3월 '제 3차 해운협력 실무접촉'을 갖고 운항선박 허가 절차 등 이번 해운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협의할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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