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법 추진… ‘별 헤는 밤’ 지킨다

  • 입력 2009년 9월 11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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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구역 6단계로 구분해 관리

빛공해를 막기 위한 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최근 국회에 ‘빛공해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에는 박 의원 외에 여야 국회의원 26명이 참여했다.

빛공해는 가로등, 네온사인 등 과도한 빛 사용이 생태계와 인간 생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동안 빛공해로 도심에서 별을 보기 어려워지고 나무나 철새 등이 생장과 이동, 번식 등에 악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다. 우리나라 옥외 광고의 휘도(일정한 넓이의 밝기)는 선진국의 4배에 달해 빛공해가 심각한 편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과도한 조명 사용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빛공해 방지계획을 세우며,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6종류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정해 각각 허용되는 빛의 양을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제1종 구역은 조명으로 자연환경이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을 뜻하며 가장 강한 규제가 도입된다. 반면 제6종 구역은 국내외 행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강한 조명을 사용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이 에너지 절약은 물론 도심 밤하늘에서 별을 보는 등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2009 세계 천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는 빛공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올 들어 ‘별은 얼마나 많을까요’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상연 동아사이언스 기자 dre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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