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몇몇 야당 의원은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들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이번 감사는 작년 10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좌우 (이념) 성향에는 관심이 없고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횡령됐는지를 감사할 뿐”이라며 “양심과 인격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단체를 싸고도는 인상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국회의 요청에 따른 감사를 받으면서 억울한 탄압이라도 당하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시민단체에도 문제가 있다.
정부가 2001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해 국고보조금을 주기 시작한 것은 건전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공익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상당수 단체가 보조금만 지원받고 신청한 사업을 중단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가 많았다. 정부보조금을 ‘눈먼 돈’쯤으로 여긴 단체도 있었다. 작년 쇠고기 촛불시위를 주도한 광우병대책회의에 187개 보조금 지원 단체가 참가함으로써 국민 세금이 불법 폭력시위 용도로 전용된다는 지탄도 받았다. 이명박 정부가 연간 지원액을 100억 원에서 올해 50억 원으로 삭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생명은 공익성과 투명성에 있다. 시민단체가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할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 국고보조금에 아예 손을 내밀지 말고 시민단체 간판도 내려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스스로는 국고보조금을 사용(私用)했다면 부끄러운 이중성이다.
정부는 비리가 적발되거나 불법 폭력시위에 관련된 단체들에는 다음부터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하고, 기왕에 지원된 보조금도 환수해야 마땅하다. 건전한 시민단체를 육성하려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처럼 보조금을 당근으로 활용해 시민단체들을 우군(友軍)으로 만들려는 기도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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