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매수 혐의 인기그룹 멤버 “보도와 사실 달라 억울”

  • 스포츠동아
  • 입력 2009년 12월 6일 17시 26분


인기 그룹의 멤버 A가 성매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5일 가출한 10대 소녀 B양과 C양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임모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B양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기 그룹 멤버인 가수 A의 성매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3일 A에게 1차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해 7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B양은 경찰 진술에서 2월 서울에 있는 A의 숙소에서 30~70만원을 받고 2~3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 방침에 대해 A의 측근은 6일 “A는 보도된 내용과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임 씨등은 이들 10대 소녀 두 명에게 지난 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간 약 2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 3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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