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시비에 휘말려 피소된 배우 이민기가 이를 제기한 이들을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맞고소한 데 대해 경찰이 8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민기가 ‘죄도 없는데 폭행 혐의로 피소되고 합의금까지 종용받았다’며 허 모 씨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이날 허 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허 씨는 “이민기에게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때린 사람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려고 그를 피고소인 명단에 넣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허 씨가 이민기에게 맞지 않았다고 한 만큼 무고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민기는 지난달 2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술집 앞에서 폭행당했다는 허 씨로부터 피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