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이미숙, 소속사·기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3-01-23 14:19
2013년 1월 23일 14시 19분
입력
2013-01-23 12:36
2013년 1월 23일 12시 3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배우 이미숙. 스포츠동아DB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3일 이미숙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 씨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전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과 관련해 이미숙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미숙이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tvN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기자가 이미숙이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상당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이미숙은 허위 주장이라며 이를 보도한 기자 2명과 전 소속사 대표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샤오미 전기차, 하루만에 70여대 박살”…자동 주차 기능 오류
작년 의약학 계열 수시… 추가 합격자>모집 정원
출산휴가 낸 기간제 연구원에 해고 통보…법원 “부당해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