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포차’ 근절 발 벗고 나서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2월 19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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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장기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이른바 ‘대포차’ 근절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통해 대포차를 일제 단속하고 25개 자치구의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미필 차량정보가 통합돼 차량정보에 대해 상호 확인할 수 있고 정보 교환을 통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6개월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3회 이상 정기검사 누락, 6회 이상 자동차세 미납, 압류·저당권이 많은 차량 등이다.

시는 폐쇄회로 TV 탑재 차량 20대, 현장 단속이 가능한 스마트폰 54대를 활용해 대포차를 일제 단속하고 하반기부터는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의 번호판도 영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차는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주차위반이나 과속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현재 서울에만 이 같은 대포차 18만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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