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기준 합의…주택 6억 아래로 구입하면 OK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4월 16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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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양도·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정부와 새누리·민주통합당은 16일 국회에서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협의체’ 2차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양도소득세는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혜택이 적용된다.

이날 여야정은 이러한 정부안(案)에서 집값기준 6억 원을 유지하고 면적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여야정은 부부합산소득 기준을 연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면세의 경우 면적(85㎡)과 집값(6억)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가 가능토록 했다.

이번 여야정의 합의로 면적 또는 집값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제 수혜층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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