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고영욱, 2년6개월 감형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Array
업데이트
2013-10-10 14:52
2013년 10월 10일 14시 52분
입력
2013-10-10 14:52
2013년 10월 10일 14시 5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방송인 고영욱. 동아닷컴DB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결국 대법원까지 간다.
고영욱은 2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영욱은 9월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2년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판결을 받았지만 불복하고 상고함에 따라 최종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1심과 2심의 송사를 거치면서 고영욱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을 당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4월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 중에는 반성문을 두 차례 제출하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감안해 2심에서 재판부는 “최소 형랑을 부여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각각 7년에서 5년, 10년에서 3년으로 줄여줬다.
하지만 고영욱은 “무력 행위는 없었다.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책의 향기]분노도 질투심도, 피할 수 없다면 오롯이 느껴라
한파에 생명 위협 일으키는 ‘이것’…예방법은?
현대차-엔비디아 ‘AI 동맹’… 자율주행차-로봇 개발 탄력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