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7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심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용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실시해 게임 이용자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법안에 명시된 용어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무조건 ‘중독’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인터넷 게임 과다몰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적 상태를 인지하고, 그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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