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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변경사항, 소득공제·세액공제 차이 얼마나 날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11 21:29
2014년 12월 11일 21시 29분
입력
2014-12-11 20:50
2014년 12월 11일 2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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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변경사항 (출처=동아일보DB)
연말정산 변경사항, 소득공제·세액공제 차이 얼마나 날까?
연말정산 변경사항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기 위해 준비해야 연말 정산 시즌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에 비해 달라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공개하면서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환급받도록 도왔다.
우선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된 것이 핵심 포인트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조건은 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해당연도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될 때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바뀐다.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단, 3000만 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 금으로 환급된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연말정산 변경사항이 추가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다음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연말정산 변경사항 연말정산 변경사항]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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