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속기소, 항로변경·안전운항저해·폭행·업무방해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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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7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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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속기소, 항로변경·안전운항저해·폭행·업무방해 등 혐의

조현아 구속기소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가 출발한 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은 출입문이 폐쇄한 시점부터 운항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은 특히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으로 추가 입건했다.

한편 검찰은 대한항공이 국토부 직원들에게 '무료좌석 승급'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 이른바 '칼피아'와 관련 수사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아 구속기소 조현아 구속기소]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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